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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포토 커뮤니티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1. 본 커뮤니티의 명칭은 “필포토 커뮤니티, Feelphoto Community"(이하 ‘필포토’)라 칭한다.

   2. 본 커뮤니티의 대표 인터넷주소(Homepage domain)은 www.feelphoto.kr, www.feelphoto.or.kr 로 한다.

 

제 2 조 [ 목 적]

   본 커뮤니티는 사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사진을 즐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 생활의 즐거움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 회원의 정의 ]

   필포토 회칙에 동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 4 조 [ 회원의 구분 ]

   ① 관리그룹 : 사이트관리자

   ② 운영그룹 : 회장, 고문 및 운영진

   ③ 정회원2 : 활동점수 20,000점 이상인 회원

   ④ 정회원 : 가입인사를 한 회원.(프로필 사진 및 전화번호 공개)

   ⑤ 준회원 : 회원가입양식에 맞게 가입을 마친 회원

   ⑥ 제한회원 :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운영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 활동을 중지시킨 회원

 

제 5 조 [ 회원의 자격 ]

   1. 회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 한다.

   2. 회원의 실명과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은 필포토의 회칙에 동의한 자로 제한 한다.

   4. 필포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의 가입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 회원별 권한 및 의무 ]

   ① 회장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필포토를 대표하며 각종회의 행사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홈페이지, 서버의 관리 및 운영.

       3. 홈페이지 도메인과 호스팅서버의 명의를 갖는다. 신임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도메인과 호스팅서버의 

            명의 및 관리 권한를 이양한다.

           단, 필포토 커뮤니티가 단체 등록을 할 경우 홈페이지 도메인과 호스팅서버의 명의를 회장은 즉시 이양한다.

       4.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다. 단, 게시글 삭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삭제한다.

   ②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클럽의 사무,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의사록을 작성한다.

   ③ 고문 및 운영위원

       1. 부적격 게시글의 삭제 건의.

       2. 운영위원회에 의견 게시 및 토론, 의결.

   ④ 정모담당

      정기 출사 및 정기·비정기 모임에 대한 계획 및 진행을 주관한다.

   ⑤ 회계담당

       1. 클럽 운영에 필요로 하는 제반 재정을 관리하며 집행과 결산을 담당한다.

       2. 매월 말일 회계내용을 마감하여 다음 달 10일내에 그 내용을 공지한다.

   ⑥ 홈페이지 관리자.

       1. 홈페이지의 관리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한다.

       2. 각 갤러리,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작품 및 글을 해당 갤러리,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3. 회원 등업, 참석자 명단 및 참여 횟수 등을 관리한다.

   ⑦ 8등급 이상(정회원)

       1. 필포토 교육 참여 우선권 부여.

       2. 필포토 전시회 참여.

       3. 자유게시판 글쓰기.

       4. 온·오프에서 활발한 활동 권한 및 의무

   ⑧ 9등급 회원(준회원)

       1. 가입 인사 글쓰기.

       2. 갤러리, 각 게시글 열람.

   ⑨ 제한회원 :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 활동을 중지시킨 회원

   ⑩ 모든 회원은 회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강등 ]

   1. 탈퇴

      ① 회원은 필포토의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회원은 1년간 재가입을 불허하며, 재가입시 기존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재가입시 예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자격 상실, 강등 

      ①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회원과 필포토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박탈(강퇴) 및 강등(제한회원) 할 수 있다.

      ② 연속하여 1년 이상 필포토 활동에 불참하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강퇴 또는 제한회원으로 강등)한다.

            단, 운영위원회에 사유를 통보 승인을 득한 경우는 그 기간을 미활동 기간에 포함시키 지 않는다. 

      ③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명 부에서 삭제한다. 

      ④ 강등의 해제는 운영위원회의 해제 승인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제 8 조 [ 임원 ] 필포토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2. 총 무

   3. 회 계

   4. 정모담당

   5. 감사

   6. 홈페이지관리자

   7. 고문

 

제 9 조 [ 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중 전 회장의 지명으로 추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 선출하고, 총회에 공지한다. 

   2. 총무, 회계, 정모 담당, 홈페이지관리자는 5등급 이상 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을 역임한자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회장을 역임하여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임명한다.

 

제 10 조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회장, 고문, 총무, 감사, 회계, 정모담당, 홈페이지 관리자(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로 구성한다.

 

제 11 조 [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 임기의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12조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회의는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포토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4. 운영회의는 매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매월정모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총회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 댓글 참여 찬반수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총무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5 장 전 시 회

 

제16조 [전시회 참가 자격 및 출품 작수]

   정회원 이상으로 참가하며 전시장 여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출품 작수를 결정한다.

 

제17조 [전시 장소 및 일정]

   매년 12월 또는 1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전시 작품 규격 및 비용 부담]

   1. 작품 규격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규격을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2. 출품 작품의 전시에 필요한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3. 전시장 사용료 및 브로슈어 등은 일부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전시장 운영]

   전시회에 출품한 회원 및 봉사자로 운영한다.

 

제20조 [기 타]

   필포토의 명칭을 사용하는 개인전이나. 비정기전시회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개최한다.  

 

 

제 6 장 운 영 기 금

 

제21조 [기부금의 접수]

   1. 필포토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재정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한다.

   2. 기금 기부자 및 기부금은 공지한다.

   3. 재정이 부족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제22조 [기부금의 사용]

   1. 필포토 홈페이지 운영, 전시회 비용, 온·오프 모임 비용 및 필포토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한다.

   2. 기금의 수입, 지출 내용의 공지 등은 회칙 “제6조 ⑤-2항”에 따른다.

 

제23조 [회계년도] 

   필포토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4조 [결산 및 감사]

   1. 회계는 결산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2. 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당해년도 결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3. 감사는 회계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제 7 장 갤러리 운영

 

제25조 [갤러리의 구분]

   갤러리는 “추천갤러리”, “작품갤러리”, “OFF갤러리”, "전시갤러리"로 구분 운영한다.

 

제26조 [갤러리의 운영기준]

   1. 추천갤러리 : 

      ① 필포토의 명예의 전당으로 대표 갤러리로 운영한다.

      ② 작품갤러리중 작품성이 우수한 작품을 선정 또는, 추천수 8 회 이상 받은 사진을 선정한다. 

              (추천수 기준은 운영회의를 거쳐 변동될 수 있다.)

      ③ 추천수 외에 작품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2. 작품갤러리

      ① 소재나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작품

   3. 오프갤러리

      ① 정기, 비정기 모임등 기념촬영 작품.

   4. 전시갤러리

      ① 전시회 작품을 모아놓은 갤러리

          (전시회가 종료되면 전시갤러리 사진은 사이트에 접합한 사이즈로 변환한 뒤 다시 게시한다.)

 

 

제 8 장   운 영

 

제27조 [포스팅 및 댓글]

   1. 회원 누구든 홈페이지에 사진과 게시글, 댓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된 글은 필포토의 회원 간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임의 삭제를 제한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진과 게시글 및 댓글은 사전 통보 없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삭제한다.

       1). 사회 통념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글

       2). 개인신상을 공개하거나 개인을 비방하는 글

       3). 편향된 정치적 성향의 글, 특정 종교의 찬양이나 비방하는 글

       4). 여성을 비하하거나 음란성 사진이나 글

       5).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글 

 

제28조 [강좌 및 강습]

   1. 회원의 실력향상을 위해 사진 강좌 및 프로그램 강습을 개최한다.

   2.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강좌 및 강습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최한다. 

 

제29조 [정기출사]

   필포토는 회원 간의 친목과 실력향상을 위하여 매월 셋째 토요일 정기출사를 진행한다. 

   단, 일정은 출사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의 등급 및 권한)

   회원이 등급 및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3조 (회칙에 규정하니 아니한 사항)

   이 회칙이 정하지 아니한 조항에 대해서는 본 회칙 제2조[목적]의 취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운영 세칙]

 

 [ 회원 Point 기준 ] 

   1. 가입인사 글 작성 : 100점 

   2. 게시판 글 작성 : 10점 

   3. 댓글 작성 : 5점

   4. 로그인 : 5점 (일 1회)

 

 [ 경조사(근조화환) 지급 기준 ] 

   1. 6레벨 이상 정회원 또는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된 8레벨 이상 정회원에 한함 

   2. 회원의 본인, 부모(시부모,처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3. 2017.05.01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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